친구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살인죄’ 적용 기소

친구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살인죄’ 적용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9 14:21
수정 2019-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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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이틀 뒤에 자수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 원룸에 들어가는 가해학생들의 모습. 2019.6.11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달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이틀 뒤에 자수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 원룸에 들어가는 가해학생들의 모습. 2019.6.11 광주경찰청 제공
도구를 사용하면서까지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청소년 4명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승희)는 A(18)군 등 4명을 살인,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학생들은 지난달 9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B(18)군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휘어진 철제 목발, 구부러진 우산, 찌그러진 청소봉 등이 발견됐다. 창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가해학생들은 또 B군으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살인 혐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도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의 한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함께 원룸에 모여 살았다. 이후 가해학생들은 B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가해학생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먹과 발길질도 모자라 우산, 목발 등이 휘어질 만큼 도구로 B군을 폭행하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머리를 처박는 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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