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외모 비하·폭행 남성 3명 실형

여성 외모 비하·폭행 남성 3명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7-09 15:08
업데이트 2019-07-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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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욕설하고 뒤따라가 집단으로 폭행을 행사한 남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C(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 44분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D(25·여)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D씨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막말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A씨 일행과 D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D씨의 다른 여자 일행 2명이 이를 만류하면서 말다툼은 끝났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앙심을 품고, D씨 일행 뒤를 따라가 골목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가했다. 여성들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 일행은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말다툼을 벌이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시비가 된 후,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수법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상당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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