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입력 2019-07-09 13:34
수정 2019-07-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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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동영상 주인공 김학의라고 2013년 이미 밝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하고,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 수수를 밝히고자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이고, 일부는 상대가 고소도 안 했고, 나머지는 고소 후 원만히 합의됐다”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씨 변호인은 “윤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번 재판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답을 제시했으면 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측은 개별 사건에 대한 혐의 또한 모두 부인했다.

윤씨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사실 자체를 봐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기도 기만행위와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알선수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간접 정범으로 적시된 성폭력 사건에서 “김학의는 고의가 없고 윤씨가 강간한 것으로 나오는데 적용 법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묻기도 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 중 일부 사건에는 김 전 차관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차관과 A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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