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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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9건의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 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윤씨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전 “이미 2013년 7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는데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가장 큰 원흉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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