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수납원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할 것”

“요금 수납원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할 것”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09 22:12
수정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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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회사 임금 인상·정년 연장 처우 개선
정부 지원 약속받아 고용 불안 해소 최선
방만경영·구조조정 압박… 직접고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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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이들이 속한 자회사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일부 노조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갈등 해결의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수납원의 고용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 협의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서두를 것”이라며 “연내가 아니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받은 상태”라면서 “수납원들이 걱정하는 고용 불안을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수납원 6514명 가운데 78%가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이상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서비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도공서비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 임금 등에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

도로공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인 도공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체 요금수납원 6514명 중 1460여명은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대신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1일 도공서비스를 출범해 그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던 전국 톨게이트 354곳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을 고수하는 요금 수납원의 반발이 격화돼 지난 4일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톨게이트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12개의 진입로 중 6개를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일부 수납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직접고용을 할 경우 직원이 1만 4000여명으로 늘어나 방만경영이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외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직접고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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