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곳은 항공기 밑 그늘뿐…여름 활주로는 ‘찜질방’입니다

쉴 곳은 항공기 밑 그늘뿐…여름 활주로는 ‘찜질방’입니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0 21:18
업데이트 20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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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폭염 대책 촉구

땡볕서 종일 노동… 지난해 4명 쓰러져
“냉방기 갖춘 컨테이너 휴게실 설치하라”
토목건축 노동자 73%도 휴게공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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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여름이면 요령껏 더위를 피한다. 조업 장비 아래 등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불편하게 눕거나 쪼그려 앉아 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여름이면 요령껏 더위를 피한다. 조업 장비 아래 등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불편하게 눕거나 쪼그려 앉아 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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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여름이면 요령껏 더위를 피한다. 비행기 동체 아래 등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불편하게 눕거나 쪼그려 앉아 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여름이면 요령껏 더위를 피한다. 비행기 동체 아래 등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불편하게 눕거나 쪼그려 앉아 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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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여름이면 요령껏 더위를 피한다. 계류장 구석 등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불편하게 눕거나 쪼그려 앉아 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여름이면 요령껏 더위를 피한다. 계류장 구석 등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불편하게 눕거나 쪼그려 앉아 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항공기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까지 견디다 보면 찜질방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 등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비행기를 청소·정비하는 지상조업 업체 ‘샤프항공’의 김진영 노조 지부장은 여름철 근무 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스팔트로 된 공항 계류장(비행기를 세워 두는 공간)에서 종일 일하는데 땡볕을 피해 쉴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물 한 잔 마실 여유가 없다. 비행기 날개 아래 그늘에 머물며 체온을 1도라도 낮춰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지상조업 노동자 4명이 폭염 탓에 쓰러졌다”면서 “올해 여름도 덥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7월 초부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수기 승객이 몰리고, 더위까지 몰려오는 여름철 노동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조업 업체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4곳에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버스가 배치된 게 전부”라면서 “그나마도 일하는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냉방시설 등을 갖춘 컨테이너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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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노동자들도 불볕더위에 위협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모두 36명으로 전년(16명)보다 2배 이상 많아졌는데 이 가운데 건설 노동자가 16명이었다. 서울의 건설 현장에서 30년째 목수 일을 하는 김모(63)씨는 “오후 2시만 되면 어지럽고 땀이 비 오듯 흐른다”고 말했다. 폭염에 쓰러졌다는 동료의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제대로 된 쉴 공간도 없다. 350여명이 일하는 현장에 임시 천막이 2개뿐인데, 각 천막에는 대형 선풍기와 정수기 한 대, 의자 10개씩만 있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말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작업 때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자는 26.3%였고 73.7%는 ‘아무 곳에서나 쉰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48.4%나 됐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온도가 33~35도일 때 시간당 10~15분을 쉬도록 하지만 그 정도 쉬어서는 일하기 어렵다”면서 “휴게시간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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