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유승준) 17년만에 입국 허용될까…대법 최종 판단

스티브 유(유승준) 17년만에 입국 허용될까…대법 최종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08:44
업데이트 2019-07-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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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03.6.26  스포츠서울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03.6.26
스포츠서울
1·2심, 청구 기각…“선량한 사회 질서 저해 우려”
‘비자 발급’ 전화 통보·무기한 입국 적법성 쟁점

보충역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한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4급 보충역(당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그간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2001년 그는 입대 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해외로 출국했다. 출국 전 그는 지인 2명의 보증을 받았고, 병무청은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그러나 2002년 1월 18일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가수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후폭풍은 엄청나게 거셌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씨는 입국이 거부됐고, 약 6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애초 유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 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화로 발급 거부를 통보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심은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씨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왕래를 할 수 있는 비자(C-3)가 아닌 굳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F-4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투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주어진다. 즉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병역 기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버젓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그간의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제작진의 욕설이 송출되면서 더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상황이 폭로되면서 여론에 호소하려던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아프리카TV 캡처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그간의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제작진의 욕설이 송출되면서 더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상황이 폭로되면서 여론에 호소하려던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아프리카TV 캡처
유씨는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그간의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제작진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면서 욕설을 주고받는 음성이 송출되면서 더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상황까지 폭로되면서 여론에 호소하려던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씨가 17년 6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입국할 수 있을지 또는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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