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前감정원장, 해임불복 2심도 패소…‘성희롱 발언’ 수위는

서종대 前감정원장, 해임불복 2심도 패소…‘성희롱 발언’ 수위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1 17:06
업데이트 2019-07-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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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직전 사직서 제출했지만 반려…이후 ‘해임 통보’ 받아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 등 다수 발언 물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해임 불복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이 저지른 비위 행위에 비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너는 양놈들은 좋아하지 않고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다’,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안 예쁜 여자는 병사의 노예가 된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2017년 2월 해임됐다.

해임 직후 정의당은 ‘성희롱 발언 서종대 원장 해임의결 관련 논평’을 통해 “서종대 원장은 2016년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감사를, 고용노동부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 원장은 끝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했으며, 직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서 원장은 해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언론사나 관련 부처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행정고시(25회) 출신으로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등을 끝으로 공직에서 나왔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거쳐 2014년 한국감정원장에 취임했지만 2017년 2월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서 전 원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2017년 2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다음날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토부가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 전 원장은 당시 입장자료에서 “당일 저녁 식사에 동석한 7명 가운데 1명은 기분이 나빴다고 증언했고, 2명은 비슷한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들리지는 않았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4명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위가 어떻든 성희롱은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 보도된 것처럼 거친 표현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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