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은 적법하다는 법원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은 적법하다는 법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1 17:56
업데이트 2019-07-11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유근씨. 연합뉴스
송유근씨. 연합뉴스
학칙에서 정한 재학 연한 중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를 제적한 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성기권)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11일 기각했다.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9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던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입학 후에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송씨는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송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려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송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면서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