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19:41
업데이트 2019-07-11 1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