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다방 종업원 살해 혐의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종업원 살해 혐의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1 15:11
업데이트 2019-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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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2002년 5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예·적금을 인출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살인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이 든 마대 자루를 함께 옮겼다는 피고인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등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2일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원을 찾고, 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 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지만 10여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2심은 양 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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