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1 15:48
업데이트 2019-07-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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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안 미세섬유.CCTV 영상 등 증거 채택 안돼…청바지는 위법한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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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압송된 제주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경찰서로 압송된 제주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2009년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16일 경찰에 검거돼 제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경북 영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5.16 연합뉴스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는 지를 밝히기 위한 미세섬유 증거,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모두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위법한 절차로 입수된 증거물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피고인의 거주한 모텔방을 압수수색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증거물로 입수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최영 변호사는 “미세섬유 등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며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사당국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한정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속된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또한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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