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운행 담당자 입건…“시민·여행객에 사과”

남산케이블카 운행 담당자 입건…“시민·여행객에 사과”

입력 2019-07-13 16:43
업데이트 2019-07-13 16: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에 ‘경찰 통제선’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에 ‘경찰 통제선’ 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부딪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7.12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안전 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현재는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정위치 정지 장치’가 밀려 케이블카가 승강장 정치 위치를 벗어나 멈췄다”며 “부상자 7명의 부상 정도는 경미해 당시 귀가했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즉시 의료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기기를 재정비,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전 검증 실시 후 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