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 등 고려”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허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허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네티즌에 의해 편집된 동영상에서는 현장의 여자 경찰관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효용성 논란’으로 비화돼 파문이 일었다. 여경은 규정에 따라 침착하게 범인을 제압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대림동 여경에 대한 오해 소지가 빚어졌던 장면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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