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안전 기준 정해놓은 조례 무용지물버닝썬 계기 특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광주 클럽 붕괴사고 당시 대피하는 시민들
경찰이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대피하는 시민들의 모습. 2019.7.28 광주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2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2016년 7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했다.
당시 이 조례는 불법으로 감성주점을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만큼 미리 정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다.
화장실과 조리실, 창고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객석 면적 1㎡당 1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 입장 인원을 관리하고, 100㎡당 1명 이상의 안전 요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안전 기준을 잘 지키는지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구는 이 조례가 통과된 뒤 단 한 차례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클럽 내 적정 수용인원의 기준이 되는 해당 클럽의 ‘객석 면적’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서구는 지난 3월 해당 클럽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저녁 시간에 찾아가 맨눈으로 식품 위생과 영업 행위를 점검하는 데 그쳤을 뿐 정작 안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조례의 혜택을 받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장은 이번에 사고가 난 클럽을 포함해 2곳에 불과해 서구의 안일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한 조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특별점검에서도 손님이 거의 없어 적정 인원수 제한 등을 살펴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