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효과?’…‘법무부 장관 노조 탄압’ 고발 사건 각하

[단독]‘조국 효과?’…‘법무부 장관 노조 탄압’ 고발 사건 각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30 10:50
수정 2019-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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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기 장관 고발 사건 각하
고발인인 법무부 제1노조 고발 취하
노조 “검찰 셀프 기소 못할 것 같아”
“조국 장관 오면 새 노사 관계 정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노조 탄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한 달 만에 고발인 취하로 종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박 장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지난 23일 각하 처분했다. 고발인인 한완희 법무부 제1노조위원장이 스스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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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머리 맞댄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국 대통령비서실
서울신문DB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지난달 7일 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지만, 한 위원장이 한 달 만에 고발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한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셀프 기소’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노조원에 대한 고발조차 불기소인데, 장관까지 불기소되면 노조 활동 입지가 더욱 줄 것으로 생각돼 고민 끝에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조 차원의 전략 수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노사협정 파트너로서 새로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임 장관에 대한 고발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 미화, 경비, 시설, 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27일 설립됐다.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와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답체협약안을 만들었으나, 단체협약에 반발한 일부 노조 간부가 독립해 제2노조를 만들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제1노조는 “법무부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제2노조는 “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결정해 반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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