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안의료원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아버지 유서에 ‘병원 행위에 억울’ 호소

【단독】천안의료원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아버지 유서에 ‘병원 행위에 억울’ 호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7-31 11:14
수정 2019-07-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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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천안의료원에서 자신이 22년 간 돌보던 아들(46)과 함께 숨진 아버지 A(76)씨가 남긴 유서는 병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유가족이 31일 서울신문에 공개한 유서에는 ‘제가 병원 직원들한테 협박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들하고 편히 갑니다. 형사님들이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유가족은 이날 “의료원이 오빠를 강제 퇴원 조치하면서 가족의 폭언을 이유로 내세워 가족 대신 간병인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는 데도 거부했다”면서 “강제 퇴원이 점점 현실화되자 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며 절망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의료원이 가족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처음 얘기한 것은 6월 24일쯤이다. A씨의 아들은 1997년 11월 산업현장 추락사고로 전신마비가 되면서 산재판정을 받아 병원을 전전했고, 가족들이 번갈아 간병했다. 주치의가 강제 퇴원 조치한 이유는 환자 상태가 반복되는 치료여서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가족들의 폭언으로 간호사 등이 접촉을 피한다는 것 두 가지다.

A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를 통해 이런 사정을 호소했다. 대전 등 산재병원을 물색했으나 집과 거리가 멀었다. ‘나가라’는 의료원의 퇴원 요구가 계속되자 가족은 사건 전날인 지난 1일 공단 천안지사를 통해 ‘가족은 병원에 안 가고 간병인에게 맡기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료원은 이날 오후 4시쯤 이를 거부했다. 가족들은 “폭언이 아니라 의료진에 지적했을 뿐이다”면서 “그런데도 의료원이 가족들이 폭언해왔다고 문제 삼아 환자 우선주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은 퇴원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A씨 부자와 같이 있던 환자 3명을 다른 병실로 옮기고 A씨가 사용하던 보호자 침대도 치우는 물리적 방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원 직원들이 보호자 침대 빼는 것을 막는 A씨의 부인을 밀쳐 다쳤다고 유가족은 주장했다.

강제 퇴원이 현실화되고 아들만 남은 병실을 본 A씨는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생업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이렇게 살아서 뭣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가야겠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이튿날 오전 5시 30분쯤 아들은 침대에서, A씨는 보호자 침대 받침대에서 웅크린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부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A씨의 부인도 나중에 독극물을 마셔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천안의료원 원장이 지난 17일 찾아와 가족에게 “생각이 짧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가족은 천안의료원과 관계자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가족 대신 간병인을 투입하겠다는 제안은 복지공단에서 의료원 원무과에 했지만 강제 퇴원 최종 결정이 이미 6월 28일 내려진 상태여서 주치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원장이 ‘생각이 짧았다’고 말한 것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도의적으로 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 아들 상태가 병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차이가 없어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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