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어

‘리얼돌 수입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31 15:08
수정 2019-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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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얼돌 수입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대법원이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수입 허가 판결을 낸 데 반발해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1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1만 4439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리얼돌 수입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원인은 리얼돌에 대해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가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면서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맞춤)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리얼돌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반문했다.

또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뜬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떴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한달 이내에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7월 8일 시작돼 8월 7일이 청원 종료일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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