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SBS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성준 전 앵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8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SBS는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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