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해경, 특별단속 석달간 121명 검거·7명 구속
해상조업 중 피로를 풀려고 배 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해상과 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선원과 주민들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 4월부터 7월까지 석달간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6106주로 압수했다. 마약류 검거 인원은 지난해(69명)보다 75% 늘어났으며, 양귀비 압수량도 68% 증가한 수치다.
압수한 양귀비의 모습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석달간 진행한 마약류 특별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양귀비의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이번에 적발된 마약 사범 중 경기 안산 인근의 섬에서 양귀비 610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는 B(59)씨도 포함돼 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상비약으로 쓰고자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마약 유통 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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