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날두 ‘노쇼’ 관련 수사…주최사 대표 로빈 장 출국금지

경찰, 호날두 ‘노쇼’ 관련 수사…주최사 대표 로빈 장 출국금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05 18:06
수정 2019-08-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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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국 금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추정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관련 민사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A보드 광고가 지상파 생중계 화면을 통해 방송돼 논란이 된 부분도 수사 의뢰 상태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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