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지위 끝내 불인정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지위 끝내 불인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08 15:32
수정 2019-08-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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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양육 고려 1년 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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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난민불인정통지서 든 김민혁군
아버지의 난민불인정통지서 든 김민혁군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이 난민 재심사에서 불인정을 받은 아버지 A씨의 통지서를 취재진에 들어 보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열린 난민 재심사 결과에서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019.8.8 연합뉴스
민혁군 “저에겐 하나뿐인 가족…난민 인정되길”

청와대 국민청원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의 아버지는 재심사 결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김군 아버지 A씨가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민혁 군이 미성년자인만큼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A씨는 이날 난민심사를 마치고 나와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했다.

A씨는 2010년 아들 김군과 함께 사업을 위해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했다. 무슬림국가인 이란은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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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민혁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민혁군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이 난민 재심사를 받은 아버지 A씨와 함께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열린 난민 재심사 결과에서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019.8.8 연합뉴스
A씨는 2016년에도 난민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됐고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아들 김군도 같은 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지만 지난해 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1인 시위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군의 난민 지위 신청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오현록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기억 착오로 한국 입국 연도에 대해 진술을 바꾼 것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며 동일한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A씨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군은 “저도 작년에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아빠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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