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축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정종선 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들의 일정 조정을 거쳐 12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의 감독으로 있을 때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학생의 대학 입학 편의를 봐주겠다며 제3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 정 회장은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상벌위에서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정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내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축구 선수로서 또한 축구 지도자로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횡령 또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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