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알려지자…복지부, 뒤늦게 실태조사 나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알려지자…복지부, 뒤늦게 실태조사 나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6 19:59
수정 2019-08-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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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탈북민 한모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대한민국은 배고픔 때문에 사선을 넘어온 탈북 모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탈북민 한모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대한민국은 배고픔 때문에 사선을 넘어온 탈북 모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모자가 함께 숨진 지 두 달 만에 뒤늦게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굶주려 죽음)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탓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 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가 복지 급여·서비스 등을 받는 대상에게는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 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되자, 복지부는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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