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A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했지만 A씨의 집착과 폭력 등이 원인이 돼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B씨 집 출입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스마트폰 조명으로 집안을 비춰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 2시간 후 다시 돌아와 B씨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또 지난해 초 이별을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손과 수건 등으로 세 차례 조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같은 해 3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의 교제는 끝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5월 말 B씨를 다시 만나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때렸다. 이어 차에서 내리려는 B씨한테서 차 열쇠와 가방 등을 빼앗은 뒤 염산이 든 유리병을 꺼내 보이며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약 2시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445회나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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