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까지 느끼는 ‘칼치기 운전’ 처벌 못 하나

생명 위협까지 느끼는 ‘칼치기 운전’ 처벌 못 하나

입력 2019-08-18 22:22
수정 2019-08-19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카니발 사건’ 난폭운전 책임 논란

가해자, 항의한 상대방 가족 앞에서 폭행
유사 피해 경험자들 강한 처벌 요구 빗발


2년 동안 집중 단속해도 1만 3780건 발생
벌금형이나 약식기소 그치는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에선 인지 어려워 적극 신고를”
이미지 확대
‘칼치기 운전’(차와 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에 항의하는 상대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평범한 운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난폭운전 피해를 당해 본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피해담을 올리며 제주 사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2년 전부터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도로 위 무법자’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카니발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폭행 가해자 A(33)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뒤늦게 대중에게 알려졌다.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A씨는 당시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칼치기 주행하던 중 뒤에서 차를 몰던 B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에는 B씨의 아내뿐 아니라 두 아이도 타고 있어 아빠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하려 했으나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론이 들끓는 건 도로 위에서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운전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칼치기 등 난폭운전자로부터 위협당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차가 칼치기해 들어오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거나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기는커녕 오히려 경적을 울리면서 칼치기해 사고 날 뻔했다”는 등의 피해 경험을 공유한다. 가해차량 탑승자도 안전하지 않다. 지난해 8월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음주 상태로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황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2016년부터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이 처벌 근거다. 법에 따르면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법이 금지한 9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법이 정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보통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7~2018년) 난폭운전 발생 건수는 1만 3780건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운전도 8835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암행 순찰차로 난폭운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이뤄지는 칼치기 운전은 경찰이 직접 인지하기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국민신문고 등에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