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특조위 조사로 재확인
“용균씨 안전 수칙 지키고도 사고” 지적하청 노동자, 산재 위험도 원청의 8.9배
1명 증가하면 年 작업사고 0.75회 증가
특조위, 운전 업무는 직접 고용안 권고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권영국 특조위 간사는 “원청사는 지휘 감독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협력사는 설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책임 공방 상태’가 발생해 책임회피 구조가 생겼다”면서 “이렇게 위험이 방치됐고 (김씨 사례처럼) 하청노동자에게 사고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김씨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했던 발전소 측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오히려 작업 수칙을 잘 지켜 사망했다는 결론이다. 한국발전기술의 낙탄 처리 지침은 ‘벨트 및 회전 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돼 있다. 이는 기계가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 아래 컨베이어 가동 중에도 낙탄 제거를 위한 근접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뜻이라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결국 이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탓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조위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산재발생위험도가 원청인 발전소 노동자들보다 5.6~6.4배 높다고 밝혔다. 회사 유형에 따라 단순 비교했을 때는 발전회사보다 자회사가 7.1배, 하역업체가 8.1배, 협력사가 8.9배 작업 관련 손상 및 중독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개인 특성을 보정하고 순수하게 회사 유형의 영향만 파악했을 때도 각각 5.6배, 5.9배, 6.4배 더 높았다.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만 31명의 노동자를 설문조사하고, 산재승인통계,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 등을 분석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협력사 노동자가 1명 증가하면 연간 작업관련 손상(부상·사망)이 0.75회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조위는 “원·하청 여부는 노동자의 불안정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요인들은 작업 관련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를 하는 동안 협력사들은 이들의 임금을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태안서부발전소가 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에 63억 9134만 6272원을 노무비로 계약하고 협력사는 노무비 62억 5020만 4045원을 수령했는데, 건강보험료로 역산한 실인건비 추정액은 23억 8644만 4667원에 불과했다. 특조위는 원청사에 받아서 정산한 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은 47.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외주화의 그늘이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입증되자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9월 말 이후에도 이날 발표한 22개 권고 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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