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조국 딸 지도교수 징계절차 착수

의사협회, 조국 딸 지도교수 징계절차 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1 10:53
수정 2019-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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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 즉각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 즉각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A교수가 언론을 통해 ‘조씨를 도와주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윤리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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