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이 지난해 4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모습. 2018.4.1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27일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삼성카드 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임직원들로 구성된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원 사장과 박 부사장은 이날 검사가 제시한 ‘노조 와해’ 관련 문건들에 대해 대부분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 부사장은 자신이 참석한 ‘서비스 협력사 이슈 협의회’ 회의록 앞부분에 노사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자세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회의록이 왜 저렇게 작성됐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협력사 노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진행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변호인 반대 신문까지 마무리된 뒤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직접 박 부사장을 심문했다. 재판장은 “설마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급에서 대놓고 위법을 행하진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무엇이 이슈가 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인가. 노사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이슈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부사장이 “진행 상황에 대해 결과나 추이는 보고받았으나 인사 결정이나 전략 수립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하자 재판장은 “제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실제 위법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두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결국 다른 피고인인 목모 전 전무(과거 삼성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행동을 다 한 거냐. 목 전 전무 이상(윗선)으로는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냐”고 물었다. 박 부사장이 “네”라고 대답하자 재판장은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장은 “아랫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 윗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지금 재판을 보니 아랫사람을 질책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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