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가처분 신청 인용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가처분 신청 인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8 14:29
수정 2019-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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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모습. 2019.8.2 연합뉴스
지난 2일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모습. 2019.8.2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해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다. 해운대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 최병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본안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한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지난 6월 27일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에 동해학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에서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면서 평가지표가 위법하다는 것이 동해학원의 주장이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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