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책임자 항소심 판결 불복…“사회적 책임도 있어”

‘구의역 사고’ 책임자 항소심 판결 불복…“사회적 책임도 있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01 08:49
업데이트 2019-09-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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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의 3주기를 이틀 앞둔 26일 서울 구의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메시지가 붙어 있다.  2019.5.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의 3주기를 이틀 앞둔 26일 서울 구의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메시지가 붙어 있다. 2019.5.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당시 19세였던 은성PSD 직원 김모군이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와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은성PSD 대표 등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심 판결 후 “서울메트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으나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 김군이 선로 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작업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외에 은성 PSD 법인과 당시 구의역 부역장,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등 8명에게도 모두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를 뺀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메트로나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해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비싼 교통 요금을 납부하거나 열차 운행이 지체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고 당시에는 이를 감수할 만한 시민 의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는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다”는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임선재 은성PSD 노조 지부장은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조건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단체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는 또한 “사람이 죽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미미한 처벌만 받는 관행이 더 문제”라며 “약소한 처벌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했다. 이후 2017년 5월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통합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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