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 왜 버틸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 왜 버틸까

입력 2019-09-02 23:24
업데이트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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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확정 땐 의원직 박탈 부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신속하게 처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수사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여러 의원들이 연이어 조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당에서 애초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가 소명되면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어 경찰 조사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9명으로 이 가운데 98명에게 경찰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이날까지 모두 32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고소·고발된 의원은 한국당이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번 사건은 의원들이 경찰 조사만 빨리 받는다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약 1.4테라바이트 용량의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해당 영상은 고화질이라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과 관련 인물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료 분석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를 받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폭행뿐 아니라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등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당국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려 기소한다면 2012년 관련 내용 개정 이후 첫 기소 사례로 남는다. 또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안수사에 밝은 한 검사는 “야당의 국회법 위반과 여당의 폭력 혐의를 어디까지 정당하게 볼 것인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버티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회기 중 불체포특권 발효 등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해 강제수사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또 의원들이 끝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소환 조사 없이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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