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주변으로 임도 낸 공무원에 벌금형

자기 땅 주변으로 임도 낸 공무원에 벌금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9-03 15:12
수정 2019-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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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임도를 자신의 땅 주변에 낸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금산군 산림정책과장으로 있던 2012년 2월 도로가 나면 땅 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군은 그 해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5443만원을 들여 임도 설치 대상지가 아닌 A씨 땅 주변까지 폭 3.5m, 길이 200m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설치했다. 군은 A씨 토지 주변으로 임도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까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두 명 모두 배임액을 반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으로 임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설계 변경 후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시점에서야 A씨의 토지 위치를 알았다”고 진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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