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 워크숍 친일발언에 주민들 반발, 2013년에는 발전소 유치 갈등으로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04/SSI_20190904115209_O2.jpg)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04/SSI_20190904115209.jpg)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소환 대상이 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인데, 정 군수는 이번이 두번째다.
4일 보은지역 시민단체인 보은민들레희망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민소환 준비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을 정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구금회 희망연대 대표는 “정 군수가 자신을 비난하는 지역신문사 광고를 중단하고 시민단체 보조금을 끊는 등 갑질행정을 일삼아 주민들 불만이 계속 쌓여오다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며 “정 군수 친일발언으로 타 지역 사람들이 보은농산물 불매운동까지 거론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 ‘군수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는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은지역 19세이상 인구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청구인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을 받을수 있다. 수임자 인원 제한은 없다. 호별방문을 통한 서명은 안된다.
조건이 갖춰져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2007년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에선 총 93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8건이 투표까지 갔고,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직위를 잃었다.
![정상혁 보은군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04/SSI_20190904115237_O2.jpg)
![정상혁 보은군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04/SSI_20190904115237.jpg)
정상혁 보은군수
이번에 문제가 된 친일발언은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나왔다. 당시 정 군수는 특강 도중 “가난한 시절 한·일협정때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이 발전했다. 중국, 필리핀도 위안부로 끌려갔지만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무효화 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일본사람들이 그런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대학교수가 말했다”고 이장들에게 전했다.
이후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정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정 군수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충북도의원 등을 지냈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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