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16일 외부병원 입원 어깨수술

박근혜 前 대통령, 16일 외부병원 입원 어깨수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11 21:10
업데이트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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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집행정지 불허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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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수술과 치료를 위해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하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대법원 판단을 각각 앞두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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