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은 나 원내대표가 자녀들 입시 과정에서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듬해 8월에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1저자로 등재됐다. 연구 포스터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해 붙이는 것이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김씨는 유일한 고교생이었으며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씨가 방학기간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통상적인 고교생 수준보다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해당 실험에 김씨가 실제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또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2012학년도 당초 입시 계획에는 없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자기 신설된 점이 의심받았다.
나 원내대표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같이 불거져 나왔다. 조 장관 자녀에 관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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