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떠밀린 요트 2척 울산 해수욕장 백사장에 좌초

강풍에 떠밀린 요트 2척 울산 해수욕장 백사장에 좌초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9-22 13:37
수정 2019-09-22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일 낮 12시 10분께 울산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에서 강풍에 밀려온 것으로 보이는 요트 2척이 백사장에 좌초된 것을 시민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요트들은 길이 10∼15m 크기로 중형 규모로 보였다.

요트를 목격한 시민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요트 2척이 파도에 떠밀려 백사장 위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요트는 일산해수욕장 옆 일산항에 정박 중 태풍 타파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세지자 일산해수욕장 백사장 쪽으로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요트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태풍 때문에 선박이나 장비를 동원할 수 없는 상태여서 요트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나 끌어내거나 인근 항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