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성희롱한 여고 교사 5명 벌금형

제자 성추행·성희롱한 여고 교사 5명 벌금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9-29 11:27
수정 2019-09-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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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1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여자고등학교 교사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 중 윤모(59)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4명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욕설과 체벌을 한 1명에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는 2016∼2018년 재직 중이던 광주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손에 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모(58)씨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문씨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첫날밤에도 그렇게 빨리할 거냐”고 희롱한 것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말이지만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교복 단추가 풀린 점을 지적하며 “이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 “너희들 언덕 내려가다 넘어질 때 속옷 보인다”는 말도 무죄로 봤다. 이같은 발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를 무조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며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뤄져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인정돼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학교에 재직하던 다른 교사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추가로 관련 혐의자들이 드러났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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