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348곳 중 39곳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전체 법정부담률, 940억원 중 279억원(29.7%) 학금감축 등 행정적 재제 통해 법정부담률 높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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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10곳 중 1곳은 사립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정부담금 금액으로 보면 사립 학교들이 낸 법정부담금은 30%도 되지 않았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서울교육청은 29일 공개한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사립초 38곳, 사립중 110곳, 사립고 200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39곳으로 전체 11.2%에 달했다. 법인부담률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 등 4가지를 의미한다.
전반적인 법정부담금 비율도 낮았다. 내야할 금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곳은 전체의 36.8%인 128개교였고, 10%이상, 20% 미만인 곳은 34개교(9.8%), 20% 이상 30% 미만은 56개교(16.1%), 30% 이상 50% 미만은 20개교(5.7%)였다.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79.6%나 됐다.
절반 이상의 법인부담금을 낸 학교는 71곳(20.4%)이었고, 이중 57곳만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전체 초·중·고교가 내야 할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29.7%인 279억원만이 납부됐다. 그나마 전년인 2017년 28.7% 보다는 올랐지만 2016년(30.5%)과 2015년(32.0%)보다는 떨어졌다. 서울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가 오른 반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사립 학교의 법인부담률은 전국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6%보다 12.1%포인트 높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이지만 학교 측에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시정권고 등만 하고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매꿔왔다. 법정부담금의 공백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교육청에서 학교 재정상태를 확인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체해 왔다”면서 “그러나 향후 재정상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법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30일 각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학급감축, 재정지원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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