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의 비위를 고발한 한 장교가 군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보와 관련한 활동 결과를 접수했다”며 “현재 해당 공익신고자 징계와 관련한 소속 부대의 행정 조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의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비위 혐의로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다. B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아 조사 및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B중령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조치를 했다. 고발자인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다. 즉 상관 비위 혐의를 고발한 A소령에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소령은 부대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10월 청렴옴부즈맨 등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보장을 요청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보와 관련한 활동 결과를 접수했다”며 “현재 해당 공익신고자 징계와 관련한 소속 부대의 행정 조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의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비위 혐의로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다. B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아 조사 및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B중령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조치를 했다. 고발자인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다. 즉 상관 비위 혐의를 고발한 A소령에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소령은 부대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10월 청렴옴부즈맨 등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보장을 요청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0-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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