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구속영장 기각된 홍정욱 딸 재소환 방침

‘대마 밀반입’ 구속영장 기각된 홍정욱 딸 재소환 방침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0-03 11:21
수정 2019-10-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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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해”…국과수 결과 확인 후 기소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을 검찰이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최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소년(미성년자)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밀반입한 대마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양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인 홍양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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