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 평등 훈령·예규 개정안 시행


경찰이 이번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모두 61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은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이름이 바뀌고, 두 캐릭터의 이미지 변경 작업도 추진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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