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 살처분 처리비로 특교세 74억원 추가지원

정부, 돼지 살처분 처리비로 특교세 74억원 추가지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0-11 17:40
수정 2019-10-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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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4번째 지원, 총 2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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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김포 통진읍에서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3일 오후 김포시 통진읍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량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2019.10.3
뉴스1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으로 4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7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 밖의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살처분을 위한 용역비와 물품 구입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쓰인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과 금액은 경기 파주 26억5000만원, 연천 20억5000만원, 김포 9억원, 인천 강화 18억원이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면 살처분 대상 가축 수매·보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살처분 실시·사체 소각 및 매몰·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는 살처분 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그때까지 지자체에서 들이는 살처분 비용 일부를 특교세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SF 발생과 관련한 특교세 지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확진 직후인 9월18일 인천·경기·강원 지역 17억원을 시작으로 9월24일 경기·강원에 32억원, 9월30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150억원 등 앞서 세 차례에 걸쳐 199억원이 차단방역비·검사비로 지원됐다.

이번 지원까지 합치면 ASF 수습을 위한 특교세 지원 규모는 총 273억원에 이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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