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영장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민중기 “영장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4 15:59
수정 2019-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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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오른쪽)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민중기(오른쪽)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명재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한테 각각 1억원씩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남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남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는 조씨의)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된다(고 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도 기각 사유인데, 증거가 없으면 소명 부족이라고 또 기각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주광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중기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명재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제가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재청구된 영장 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정한 재판,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의원들의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보(왼쪽 두 번째) 서울고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김창보(왼쪽 두 번째) 서울고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영장 제도는 그동안 부침을 겪어왔고, 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사법적인 통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청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원장은 “구속영장은 수사의 방편이며 어떤 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구속 제도가 마치 처벌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면서 “원칙으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가 되는 것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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