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53·여)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 B씨 머리를 두 차례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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