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보다 심해져
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법 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전국 병원,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등의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0%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여성 62%, 남성 42%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법안 자체를 모르는 노동자도 50%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해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38.2%로, 지난해(27.8%)에 비해 약 10%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한인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만 1년이 지나도록 이토록 변화가 없는 것은 규제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고용부가 즉각 나서 일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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