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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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7월에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건강 문제로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23일 새벽 2년 3개월 만에 귀국했고,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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