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판매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자 A씨는 20대 초반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수집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아동음란물 구매자는 지금까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 없어 나누어서 송치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자와 구매자에게는 모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아동음란물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통한 운영자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그쳤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310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 한국인이 223명에 이르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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