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운전자 출퇴근 관리감독”… 혁신에 가려진 노동권

檢 “타다, 운전자 출퇴근 관리감독”… 혁신에 가려진 노동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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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타다’ 불법파견 논란

운전기사 9000명 중 600명 파견노동자
“휴식시간·차량·대기 지역 등 실질 지휘”
용역업체 통해 전달·채용 면접도 참관
‘개인사업자’에 업무 지시 위장도급 해당
VCNC “제도 적용은 미래 보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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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업체가 운전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혁신’의 구호 뒤에 가려진 노동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브이씨앤씨(VCNC)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는 모회사인 쏘카에서 공급하는 차량과 인력업체로부터 알선받은 운전기사를 앱(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타다 측은 “승객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해 주는 형태이기에 택시 등 운수사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타다는 애초 개인사업자 신분의 운전기사로만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파견계약을 맺은 노동자도 기사로 투입했다. 전체 9000명 중 노동법 적용을 받는 파견노동자 600명은 VCNC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공급받는다. 쏘카가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나머지 8400명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타다를 ‘편법 운영하는 콜택시’로 판단했다. “타다가 운전기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런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파견법 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VCNC가 파견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VCNC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의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교육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장도급으로 파견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까지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타다 기사들은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앱의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호출을 거부할 수 없다. 휴게시간도 통제를 받는다. 승객이 매긴 별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갈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온라인 공유 문서를 활용해 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들에게 업무 지휘를 했다. 또 운전기사 채용 때 타다 관계자가 면접에 참관했고 파견업체에 지시해 잦은 휴식 등 업무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운전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타다의 인력 운영은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가 개인사업자 신분인 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이러한 고용 형태는 위장도급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 민주노총은 “타다는 사각지대 노동을 활용해 사업 확장을 거듭하다 기소되자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훈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재욱 VCNC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 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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