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38)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성 댓글을 수차례 단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8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배우 원모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작성해 6회 모욕하고, 2017년에는 김모씨를 인스타그램에 태그해 5회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다”며 “피해자 원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심씨와 김모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배우 김모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심씨와 가수 간미연씨, 배우 원모씨 등은 2017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 7월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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